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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형…민주당 "사죄해야"

연합뉴스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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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형…민주당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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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장우 대전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은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20일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 결과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패스트트랙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정치적 언어로 불법을 미화하려 한 행태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 시장은 즉각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공직자로서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2019년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시장에게 총 750만원(2건에서 600만원·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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