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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선박에서 뛰어내려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이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중국에서 부산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해 다음 날 새벽 3시30분경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배가 남외항 일대에 정박하자 A 씨는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어 2시간 30분간 바다를 헤엄쳐 방파제에 도달했다.
A 씨는 과거에도 한국에 불법 체류한 적이 있었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불법 체류하다가 2016년 3월 추방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국내에서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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