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천만·400만 원
황교안은 벌금 1900만원, 송언석 1150만원
황교안은 벌금 1900만원, 송언석 1150만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연합뉴스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 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현직 야당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벌금 총 2400만원이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게는 벌금이 총 1900만원 선고됐다.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다른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에게도 각 혐의에 대해 적게는 벌금 50만원에서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윤창원 기자 |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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