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서울구치소 "김용현 변호인 수용 거부한 사실 없다"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원문보기

서울구치소 "김용현 변호인 수용 거부한 사실 없다"

속보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민주당 탈당…수사 적극 협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사진.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사진.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 법원이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했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구치소가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법원의 김용현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다"며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 과정의 변호사 동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며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상 변호사 동석이 허가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변호사 동석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이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후 전날 오후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이하상 변호사는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재판 참여를 요청했다. 재판장은 방청권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퇴정을 명령했다. 이후 법원은 이 변호사와 함께 반발한 권우현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