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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측근 석동현 서부지법 사태 배후”는 허위사실…장경태 의원에 소송 걸었지만 패소 왜? [세상&]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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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측근 석동현 서부지법 사태 배후”는 허위사실…장경태 의원에 소송 걸었지만 패소 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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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13일 손배소 1심 원고패소 판결
장경태 의원 발언 허위 사실에 해당
다만, 정치적 주장으로 위법성 조각
석동현 변호사 [연합]

석동현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장 의원의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특성상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석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받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다음 날 새벽 3시께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 반대’를 외치던 집회·시위 참가자들 다수는 건물 외벽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트리고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장 의원은 1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의 서부지법 사태 배후설을 주장했다. 그는 “석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석 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법원 내부에 해당 사건 영장 심판을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의 발언은 허위이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내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 의원 발언들의 전후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 내용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면 ‘석 변호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석 변호사는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들 중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며 “실제 석 변호사와 동석한 사람 중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다는 제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석자들이 해당 사건으로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의원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적시한 허위 사실에는 석 변호사가 다수의 군중이 법원을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배후에서 선동·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석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장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으로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며 “일반인과 비교할 때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