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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등 우려…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헤럴드경제 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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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등 우려…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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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 총회 참석
안창국(오른쪽) 금융위 상임위원이 지난 9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안창국(오른쪽) 금융위 상임위원이 지난 9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안창국 상임위원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와 EMDEs(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포럼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안전성 전망 ▷스테이블코인 현황 ▷규제·감독 현대화 ▷FSB 위기상황 대비 활동 ▷비은행금융중개(NBFI) ▷국경 간 결제 ▷보험 분야 ▷FSB 2026년 업무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성 확대는 대체로 안정화됐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잠재된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주요 취약점으로는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사이버공격 등에 따른 운영 리스크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 증가 등을 지적했다.

회원국별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 주요 취약점 등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노력을 공유하고 여러 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서 기인할 수 있는 취약점을 주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FSB 의장은 “결제나 정산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핵심분야로 강조했다.

안창국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거래, 온오프라인 결제 등 활용이 확산하고 있어 외환부문, 자금세탁 위험 등과 관련하여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서는 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과 회원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SB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고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한 규제·감독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신규 중점 의제로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금융 안정이나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 기존 규제를 개정하고 간소화하며 폐지·대체하는 규제·감독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 위원은 “규제·감독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시행 중인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정책 효과성과 규제 대상의 부담을 비교하는 등의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규제·감독 현대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FSB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필요한 포괄적 정리체계를 채택해왔는데 지난 2023년 은행권 부실사태 당시 그 효과성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FSB는 비은행금융중개(NBFI) 시장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파급효과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NBFI 권고안에 대한 후속작업 여부와 NDTF의 작업방향을 논의했다.

국경 간 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국경 간 지급결제를 강화하기 위한 G20 로드맵’에 따라 최우선 과제를 상당 부분 이행했음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공유됐다. 그리고 보험분야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사(G-SIIs) 명단을 발표하는 대신 지난 2019년 채택한 IAIS 종합적 프레임워크(Holistic Framework)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SB는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취약성 평가 ▷비은행금융중개 ▷디지털 혁신·가상자산 및 운영 회복력(Operational resilience) ▷규제·감독 이니셔티브 ▷국경 간 결제 ▷위기 상황 대비 및 정리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며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회의에서 한국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