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처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조례와 내용이 같지만,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 형식으로 재상정돼 26일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효원(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작년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시민단체 회원들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는 81만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에서부터 지키자는 조례를 폐지한다면 학교는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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