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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안 여객선 좌초’…중처법에 안전예방 소홀 벌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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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안 여객선 좌초’…중처법에 안전예방 소홀 벌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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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들이 구조돼 이동하고 있다. 267명이 탑승한 퀸제누비아2호는 이날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됐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들이 구조돼 이동하고 있다. 267명이 탑승한 퀸제누비아2호는 이날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됐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9일 밤 발생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사전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해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공중교통수단이 한순간의 실수나 안전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모든 공중교통수단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한다는 자체만으로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주나 운영 주체는 높은 책임감과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많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예방적 안전 투자는 고사하고 필수적인 안전 투자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부적인 예방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더해 세부적인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둬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4시45분께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가 같은 날 저녁 8시17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했다.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전원 구조됐다. 해경 등 수사당국은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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