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관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선거법 위반 '주의' 조치

연합뉴스 박철홍
원문보기

선관위, 이정선 광주교육감 선거법 위반 '주의' 조치

서울흐림 / -0.9 °
여론조사 결과 SNS 홍보혐의…시민단체 "교육청 간부 13명 계도조치 필요"
이정선 광주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선 광주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2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86조 1항 3호를 위반한 사실로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 교육감은 지난 9월 28~29일 실시된 '2026 광주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등 홍보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도 함께 게시했다.

이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측은 "이번 여론조사 게시물의 확산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좋아요' 등 방식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들 중에는 본청 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산하기관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도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