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2025.11.20. 경남도 제공 |
경남도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도민안전보험’을 내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도는 전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에 근거해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도는 최근 늘어나는 재난 속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보상한도는 자연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화재·붕괴·폭발 사망은 2000만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익사는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도는 각 시군이 추천 보장항목 5종에 가입하고 보상한도를 충족하면,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게 했다.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 지역이 경남이 아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기준 시군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 지원할 도민안전보험 보험료 6억 5000만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안전보험을 지속해 개선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온열·한랭 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보장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