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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 부리다 체포된 뒤 경찰관 위협한 60대 실형

연합뉴스TV 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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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 부리다 체포된 뒤 경찰관 위협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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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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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뒤 경찰관을 위협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에 마신 뒤 허공에 팔을 휘두르거나 손님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한 경찰관에게는 신발을 벗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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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