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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상해 입힌 40대 2심도 징역 2년6개월

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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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상해 입힌 40대 2심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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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경찰의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A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발목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2021년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를 감추기 위한 범인도피 교사 등 교통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6월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교통 범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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