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 원 뇌물수수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과 이를 공여한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총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 혐의 등으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은 조합의 상가를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분양받은 뒤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조합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조합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로부터 또 다른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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