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반대 속 속도 조절…서왕진 원내대표 "언론 통제 안전장치 마련돼야"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는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최근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관련 법안이 이미 소위에서 논의 중일 경우 전체회의 절차 없이도 소위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유포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정보로 피해받는 국민을 피해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와 학계는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고의성’ 입증 기준 또한 불분명해 자의적 해석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정부나 권력기관이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제기된다.
특히 논란이 된 조항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부분이다. 개정안은 정보가 불법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정보(허위정보)’와, 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포괄적인 기준은 규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미디어영상홍보학)는 최근 한국언론법학회 세미나에서 “허위 또는 부분적 허위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권력 의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교수도 “현행 개정안은 추상적 규정이 많아 자의적 해석·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어 입법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다수의 해할 의도 추정 항목 열거로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킴으로서 언론의 취재 및 보도(방송)를 위축하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법안 추진 동력도 약화되는 모습이다. 당초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법안소위 위원으로 사보임되면서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조국혁신당이 지난 18일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19일 예정됐던 소위 심사는 결국 내달 2일로 연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언론·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정치·경제 권력이 이 법을 언론 통제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노 의원이 소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원내대표의 승인 아래 최 위원장이 대리로 투입됐다”며 “하지만 국회에선 위원장은 본래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여야로 구성된 법안소위에 위원장이 직접 사보임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다수의 쟁점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을 반영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건도 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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