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3월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7개월 만에 체포된 유튜버 양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씨 등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투약 장소 및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한 채 출국하는 등 정황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23년 1월 한 달간 유아인 등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유씨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3년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 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진 귀국해 지난해 10월 체포됐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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