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세금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재산을 숨긴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8억 원가량의 체납금을 피하려고 부동산 2채를 팔아 21억 원을 현금화해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8억 원가량의 체납금을 피하려고 부동산 2채를 팔아 21억 원을 현금화해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내연녀와의 관계를 들켜 이혼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아내의 친언니에게 내연녀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현금을 보관하며 A 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내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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