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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교통사고 등 위자료 산정 방식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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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교통사고 등 위자료 산정 방식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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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법원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자료 산정 방식 개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입찰 공고에서 “위자료 산정 실무가 오랫동안 관행과 법관의 재량에 의존해 왔고, 이에 따른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 결과 예측의 어려움, 사건 간 편차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특히 이혼,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건 유형에서 위자료 금액이 대체로 낮게 책정되고 실질적 피해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6년에도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해 △영리적 불법행위 기준금액은 3억원 △대형재난사고는 2억원 △교통사고는 1억원 등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준 금액이 설정됐고, 다른 사건 유형에 대한 후속 기준 설립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최태원 에스케이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사상 최대액인 위자료 20억원이 확정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법원이 공고문에서 밝힌 연구 내용은 △위자료 산정 실무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기준금액 및 조정방식의 객관화 △위자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영 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학적 접근방식을 활용해 주요 불법행위 유형별 손해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가능성과 실무상 기존 조정방식에 심리학적, 뇌과학적 접근방식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위자료가 본질적으로 정신적 고통이라는 주관적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위자료 산정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을 비롯한 경제학, 심리학 등 학제 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과 산정 기준을 포함한 위자료 가이드라인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위자료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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