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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이 내연녀? 알고 보니…8억 세금 안내려 위장이혼 '꼼수'까지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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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이 내연녀? 알고 보니…8억 세금 안내려 위장이혼 '꼼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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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사진=뉴스1.

서울 북부지검. /사진=뉴스1.



부동산 매도 대금 수십억원을 현금화한 후 위장이혼한 아내에게 재산을 은닉해 국세 약 8억원을 회피하려 한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방조죄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70대 남성 A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내 60대 여성 B씨는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 약 8억 원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대금 약 21억원을 현금화한 후 위장이혼한 아내 B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은행 ATM기에서 16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수표로 인출한 다음 자금세탁업자로 추정되는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와 함께 살면서 딸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처형인 C씨가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위장 이혼 시나리오'에 연루된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B씨와 C씨가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A씨와 C씨가 내연 관계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 통보하여 체납세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무력화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고액 체납 사범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전문적인 수사를 필요로 하는 조세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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