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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주변 높이규제 폐지’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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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주변 높이규제 폐지’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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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시의원 “합리성 상실해 정비해야”
서울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18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18일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자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 해야 하는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없애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앙각 규제는 1981년 도입 이후 서울의 도시 여건과 건축 기술, 문화유산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및 도심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 판결을 인용하며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문화유산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종묘를 비롯한 국가유산 주변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문화유산 관련 단체와 학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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