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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2심 무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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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2심 무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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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15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15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하던 시절 산책로에서 여성 ㄱ씨를 껴안고, ㄱ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취지로 오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친한 동료 몇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오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연극계 내 위계적 문화, 구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정황과 진술이 충분함에도 가해자의 명망과 주장에 더 귀를 기울였다”며 “그러나 이 판결이 피해자의 용기로 시작된 변화를 막을 수 없고, 피해자와 함께 성폭력 없는 연극계를 위한 다음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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