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식당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배편으로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 약 101톤(시가 34억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수도권 식당과 소매업체 등 9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 유통용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거래명세서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입 수산물 판매처를 신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협업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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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