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개인 보좌관'을 둔 동료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이양섭 의장에게 제출했다.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충북도의회 청사 전경 |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이양섭 의장에게 제출했다.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둔 보좌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고, 충북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요구는 의장, 상임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당사자 또는 전체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도의회 전체 의원은 35명이다.
이 의장은 후속 절차에 따라 현재 열리고 있는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11월 26일)나 3차 본회의(12월 15일), 내년 1월에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미정)에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요구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윤리특위를 열게 된다.
윤리특위는 회부 의원의 입장을 청취한 뒤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징계할 경우 그 수위를 정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도의회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박 의원은 윤리특위 회부 요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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