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청에서 직원들에게 수시로 갑질을 한 상급자가 '강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으나 분리 조치가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A 과장은 올해 상반기 직원들을 상대로 괴롭힘과 갑질을 일삼다가 피해자가 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다.
A 과장은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됐다.
하지만 신고 이후에 닷새 동안 A 과장과 피해자들의 분리 조치가 안 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5명에 달했다.
김성규 전주시의원은 "정식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신고자가 요청한 분리 조치가 지연되면서 신고자와 주변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과 업무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라며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24시간 이내 분리 조치를 명문화하고 감사담당관의 긴급 개입 권한을 제도화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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