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이용 게임머니 판매…범죄수익 47억
현금 4억 압수 및 예금채권 등 추징 보전
현금 4억 압수 및 예금채권 등 추징 보전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싱 자금 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구속된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 보전한 현금 1억원의 모습(사진=동부지검 합수단)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싱 자금 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구속된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단은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4억원을 압수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조직 말단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약 50만건 이상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추적한 끝에 여죄를 밝혀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예금채권과 고가의 외제차량 등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수행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는 그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