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사진=머니투데이DB |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 받은 배우 오영수(81)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씨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2017년 8월 대구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오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약 1년 8개월만인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했는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되지 않아 포옹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오영수는 2021년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주목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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