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나나 자택 강도' 30대 男 "생활비 부족해 범행...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한국일보
원문보기

'나나 자택 강도' 30대 男 "생활비 부족해 범행...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서울맑음 / 0.0 °
피의자 무직... 범행장소 물색하다 나나 집 침입
나나 모녀 몸싸움 끝에 제압... 法 구속영장 발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는 생활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인 줄 몰랐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도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직 상태였고 나나의 팬 활동을 한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 구리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구리경찰서.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들어갔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맨손으로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나나 어머니에게 제출받은 상해 진단서를 근거로 A씨에게 특수강도미수가 아닌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그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며 입힌 부상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