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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부터 덜컥” 100명 중 6명 혼외자…급증 대체 왜?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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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부터 덜컥” 100명 중 6명 혼외자…급증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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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800명이다. 전체 출생아 수(23만8200명)의 5.8%. 즉 지난해 태어난 아기 100명 중 6명은 혼외자였다는 뜻이다. 2020년만 해도 혼외자 수는 6900명, 비율 상으로는 전체 출생아의 2.5% 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과 5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혼외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탓에,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경우도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임시적으로 혼인 외 출생아로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청약 등 주택 관련 혜택이다. 지난해 한 사실혼 부부는 두 자녀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 가정인 것처럼 속여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작년 상반기에만 이 같은 이유로 당첨된 건수가 18건이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 역시 혼인신고를 하면 불리하다. 금리가 저렴한 정책 대출은 소득 기준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가 미혼·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 각종 요금 감면, 학자금 등의 혜택도 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한 학원장은 양육비를 타내려고 지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중인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눠 고등반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다. 또 보유한 3대의 벤츠 차량 중 2대를 부모 명의로 돌린 후 그대로 본인이 타고 다녔다. 그는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대한 국민권익위 신고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 38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8배 이상 급증했다.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가면서 ‘위장 미혼’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부부 5쌍 중 1쌍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