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약품 혼재 속 확인 절차 생략…법원 “책임 무겁다”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오승혁 기자]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16일 명령했다.
사고는 작년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간질환 보조제 주사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제실에서 약품을 챙겼다.
조제실에는 외형이 유사한 여러 주사제가 함께 보관돼 있었고, 약품 라벨을 통한 확인 절차가 필수였지만 A 씨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약물을 주사기에 담았고, 해당 주사제는 담당 간호사를 통해 환자에게 그대로 투여됐다.
잘못된 약물이 투약된 환자는 20분가량 뒤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의료진은 응급 처치를 시행했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A 씨가 약물을 착오해 처방과 다른 약물을 투여하도록 만들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이전 전과가 없는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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