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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2수사단'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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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2수사단'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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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에 대해선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인데도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과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고,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 가운데엔 처음으로 열립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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