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지문 확산
“일반 주차면 부족해 민원 잇따라”
“일반 주차면 부족해 민원 잇따라”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오늘의 카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친환경적으로 여러 혜택을 주는 경차를 외려 푸대접한 한 아파트가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차가 경차 전용 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 경고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공지문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면서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와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보배드림 갈무리] |
게시물은 ‘지하 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사진 촬영한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은 공지를 통해 “지하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 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고 있어 경차 주차관리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경차 소유자께서는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차한 경차’라고 명시했다. 단속일자는 지난 7월 11일부터로 돼 있는데 해당 공지의 게시기간은 같은 달 10일부터 21일까지로 돼 있다. 공지문을 게재한 다음날부터 즉시 단속을 하겠다는 뜻이다. 또 위반차량에 대해선 ‘강력 접착 스티커 부착’이라고 못 박았다.
커뮤니티에선 당장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관리사무소가 자기 무덤을 팠다. 법적으로 경차의 일반 주차칸 주차를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 관리 조약은 법보다 아래로 위법 사항이다. 강력접착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공고로 범죄사실 시인했고, 고소 들어가면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경차 자리 없으면 새로 그려주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있으니 장애인은 다른 칸에 절대 주차하지 말라고 광고해라”, “경차 자리에 카니발 대는 사람을 단속해야지 반대로 하고 있다”, “미쳤다, 경차도 차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난 찬성이다. 경차 구역 자리 제법 남는데 경차들이 일반 차량에 주차하면, 늦은 시간에 자리 없어서 일반 차량이 경차 자리에 주차하면 경고장 스티커 부착한다”, “경차 자리 남아돌고 일반 차량들 자리 없어 빙빙 돌다 외부에 불법 주차한다. 이기적인 경차 소유자들 욕 나온다”, “경차는 왠만하면 경차 자리에 주차하자.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입주민 합의 하에 규약이 있다면 관리실 대응이 맞다”, “경차 주차 자리를 없애야한다. 입주민끼리 갈라치기다” 등 동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