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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일반칸 금지?”…아파트 ‘주차 갑질’ 갑론을박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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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는 일반칸 금지?”…아파트 ‘주차 갑질’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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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한 아파트에서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지하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라는 제목 아래 단속 대상 및 단속 일자, 위반 차량 조치 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해당 안내문은 지난 7월 게시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차한 모든 경차로, 안내문 게시 다음 날부터 단속이 시행됐다. 조치를 위반한 차량에는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경고도 포함돼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지하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 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며 “경차 주차 관리를 다음과 같이 단속 예정이며, 경차 소유자께서는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한 층이 아예 경차 전용구역이면 이해되나 그게 아니면 말도 안 된다”, “주차비용 적게 받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럴 거면 그냥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없애라”라고 했다.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경차의 일반 주차칸 주차를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 해당 내용이 관리 조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차 전용구역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주차 공간이 넉넉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늦게 귀가하는 차량은 주차공간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데, 그때 경차 주차공간은 여유 있는 경우가 많다.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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