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6일) 오후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오늘 새벽 2시쯤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전 원장 측은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는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돼 사라졌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열린 구속심사에서 135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해 구속 수사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조 지시'를 전달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발부 됐습니다.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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