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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특검 수사 만료 앞두고 무리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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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특검 수사 만료 앞두고 무리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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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李대통령과 지역안정 위해 협력하며 역할 할 것"
3대 특검팀 막바지 수사 ‘삐걱’

박성재·황교안 등 신병 확보 못해
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길 듯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제동 걸려”

일각선 추경호 영장에도 회의적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국면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됐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특검팀이 앞다퉈 성과를 내려다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웰바이오텍 본사 출입문 앞. 연합뉴스

웰바이오텍 본사 출입문 앞.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1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종해 양 회장 등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양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각각 11일과 12일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은 13일과 14일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됐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하는 관례에 따라 박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없이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 전 장관과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황 전 총리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박 부장판사)는 이유로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스1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스1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에 앞서 특검팀은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범 내지 공동정범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동의 혹은 동조하는 듯한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외부로 표출되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야 한다”며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사람도 동조한 것 아니냐’는 식의 특검 측 논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계엄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는 “마찬가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경림·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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