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21명 사상’ 부천 전통시장 트럭 운전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원문보기

‘21명 사상’ 부천 전통시장 트럭 운전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

서울맑음 / -3.9 °
부천오정서로부터 사건 넘겨받아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서 수사
“피해·피의자 진술, 국과수 분석
피의자 기저병 종합 판단해 수사”


경기도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이 부천 전통시장에서 21명의 사상자를 내 구속된 60대 트럭 운전자 A씨를 직접 수사한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천 오정경찰서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아 교통조사계가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추가 확보한 뒤 피의자(A씨)를 대상으로 보강 조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영상(페달 블랙박스) 분석 결과와 구속영장 심사 전 피의자가 말한 모야모야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전통시장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당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범죄혐의 중대성에 비추어 A 씨의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뇌질환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기억이 자꾸만 들었다 나갔다 한다”고 답했다.


“60년 평생 생선밖에 팔지 않았고, 빚이 있어 4시간 이상 자본 적 없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에 병이 들었다”고도 했다.

A 씨 차량은 약 2m를 후진한 뒤 130m가량을 그대로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직접 설치한 차량 운전석 하부공간 가속,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하는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A 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장면이 포착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