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서부지역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장주로부터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후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으며, 같은 날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 시는 즉시 해당 농장에 가축 살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반경 500m 이내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방역대 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시행(28호 242만6천수) ▲농장 입구 24시간 이동통제 초소 운영 ▲철새 도래지 중심의 방역차량 일제 소독 ▲거점 소독시설 확대 운영 ▲야생조수 차단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주와 지역 주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 달라"며 "시 또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