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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붕괴 사고가 있었던 울산 화력 발전소에서 8일 동안 찾지 못했던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상자는 모두 아홉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더는 없도록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할 텐데, 배승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들것을 향해 소방대원들이 대열을 맞춰 섭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마지막 매몰자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일동 차렷, 경례.]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200시간 만에 매몰된 7명을 모두 찾았지만 생존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사상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승룡/소방청장 직무대행 : 소방은 1854명의 인력과 627대의 장비를 투입해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동감식 등 사고 원인을 밝힐 수사에는 속도가 붙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아주 큰 인프라 교체 사업들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이번 사고가 남긴 과제도 많습니다.
위험천만한 발파 해체 현장인데도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높이 63m, 아파트 22층 높이 보일러 타워를 사람이 상주하는 건축물이 아닌 구축물로 등록해 '감리'도 없이 해체했습니다.
[김래회/코리아카코(철거업체) 공동대표 : 저희는 구조 검토서에 돼 있는 대로 시공을 했고요.]
앞서 지난 4월 해체된 충남 서천화력발전소가 건축물로 등록돼 감리가 있었던 것과도 달랐습니다.
[윤종오/진보당 의원 :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조례에 맞춰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위험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도 또 드러났습니다.
사상자 9명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인데 정직원은 1명뿐 8명이 계약직이거나 일용직이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철 영상편집 이화영]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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