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중대성 비춰 도주 우려"
경기 부천시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상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기홍 당직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 뒤 "혐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길에서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답했다.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사고 현장. 연합뉴스 |
경기 부천시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상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기홍 당직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 뒤 "혐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길에서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답했다.
A씨는 13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다 차량과 사람이 오가는 통행로를 130m가량 질주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온 A씨가 가게 앞에 물건을 내린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발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이 확보한 시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트럭이 A씨 가게가 있는 시장 초입에 서 있다가 급가속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트럭의 제동등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의뢰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