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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그동안의 실적 등을 담은 펼침막 90여장을 내걸고, 7월 초에도 선거구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선거구 내 경로잔치에 매년 10만원씩 찬조한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B씨를, 지난 6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용 연설대담차량 견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정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C씨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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