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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사상' 트럭 돌진…"60대 운전자 가속페달 밟아"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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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사상' 트럭 돌진…"60대 운전자 가속페달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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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천의 한 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질주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트럭 내부 페달 블랙박스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제일시장 안을 질주한 1톤 트럭에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1~2m를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소방 당국은 A 씨가 몬 트럭의 후진 거리가 28m, 직진 거리는 150m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직접 측정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며 바로잡았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차량에는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고 이 블랙박스에서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함께 소리도 담겼지만, 기계음 때문에 A 씨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인 스키드 마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A 씨를 상대로 2시간 30분가량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은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 19명은 이용객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이번 사고의 수사를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청 교통조사에서 맡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부천 #트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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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