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강원교사노조 "무거운 책임 속 교사도 보호해야"
한국교총,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2심 판결 기자회견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3년 전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단했지만, 선고를 유예하자 교원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재판이 끝난 14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당연퇴직형에서 감형돼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유죄를 받은 건 여전히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매뉴얼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현행 학교안전법으로는 체험학습을 가고자 하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또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 판결"이라며 "교원 동의 없이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체험학습은 누구도 절대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다.
교총은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과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2심 판결 입장 밝히는 전교조 강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의무적인 현장 체험학습이 아니라 학교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선택한다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배상책임제 등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원교사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 보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은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며 "교육 현장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앞에서 교사는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절망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는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현장 체험학습 제도를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활동은 교사와 학생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응·사후 지원의 주체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교사노동조합 |
앞서 이날 오전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담임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다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과 피해 학생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이 참작돼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교단에 계속해서 설 수 있게 됐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A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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