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행·법무부 향한 비판 계속…“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도”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대비돼 ‘논란 자초’ 자성론도
일각선 조직의 미래 걱정 목소리…“검찰개혁 더 가속하는 계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대비돼 ‘논란 자초’ 자성론도
일각선 조직의 미래 걱정 목소리…“검찰개혁 더 가속하는 계기”
정성호 장관 ‘무거운 표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으로 촉발된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지만 검찰 내부는 정리되지 못한 채 뒤숭숭하다. 검찰개혁과 맞물린 시기에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법무부 장차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논란과 검찰 내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내홍과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13일 검찰 내부는 잠잠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시작된 이후 검사장급부터 초임검사들까지 대거 나서 집단 반발을 하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하지만 검찰 내부엔 여전히 이번 사태를 만든 노 대행과 법무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노 대행이 받아들인 모양새이므로 ‘정치검찰’의 행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지역 A차장검사는 “항소 포기 경위를 명확히 납득하기는 힘든데, 언론을 통해 용산이니 법무부 개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노 대행이 물러났지만, 단순히 물러나고 성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 침묵해선 안된다고 봤고, 여전히 이번 일이 어떤 정권에서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다”고 했다.
검찰 논란을 자초했다는 자성론도 적지 않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놓고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때와 대비돼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 제기 여부 논의 과정에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진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배제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 지역의 한 평검사는 “선택적인 문제 제기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B부장검사는 “특정 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도해 올린 게 과대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니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내년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놓고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의 수장과 2인자인 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에서 개혁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대한 우려다. 서울 지역의 C부장검사는 “벌써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만 봐도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을 더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노 대행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정작 선택적 집단 반발에 나선 건 ‘권력 집단화’의 모습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D변호사는 “노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가 사퇴하면서 향후 검찰이 개혁을 어떻게 맞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 대행은 14일 오전 대검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한다.
유선희·임현경 기자 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