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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의무 다했다면 면책’ 개정법안, 국회 통과

이데일리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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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의무 다했다면 면책’ 개정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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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학교안전법 개정 법률안 통과
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 포함
교총 “실제 법적분쟁시 교원보호 미흡”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땐 관련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장·교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 보조 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 면책 적용 기준을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변경한 게 특징이다. 특히 면책 대상에 학교장·교직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까지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명확했던 면책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돼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며 “또한 현장 체험학습 등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을 면책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법안 통과에 “현장 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보조 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한 방향성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개정안대로라면 교원이 사고 후 신고와 보고 절차만 이행하면 면책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지만 실제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전방 인솔 중 자주 뒤돌아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사전 조치 미비를 이유로 인솔 교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이처럼 법원은 사전 예방을 문제 삼는데 개정안은 사후 처리를 면책 기준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어 “강원도 사건과 같이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여전히 교원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사전 예방조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회피·배제 의무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을 포함한 게 골자다.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제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입전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 회피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