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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00만원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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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00만원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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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내년부터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소득 80만원 미만’(정부안)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관련 예산은 정부안(823억6700만원)보다 729억7300만원 늘어난 1553억4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1년간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114만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4만63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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