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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 빨래 시키고 자정 지시 카톡 해고된 갑질 쇼호스트, 회사에 패소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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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 빨래 시키고 자정 지시 카톡 해고된 갑질 쇼호스트, 회사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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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목 A씨, 손해배상 소송
“잘못된 공식입장 명예훼손” 주장
법원 “공익 위한 사실 적시” 기각
후배에게 이불 빨래를 시키고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해고당했던 GS홈쇼핑 소속 쇼호스트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4민사부(부장 정하정)는 쇼호스트 A 씨가 GS홈쇼핑을 상대로 낸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회사가 잘못된 공식입장을 언론에 전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사측의 답변을 잘못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씨 등 선배 쇼호스트들이 후배 쇼호스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단체 대화방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휴게실 이불이 더러우니 “빨래를 하라”고 지시하고, 연말 정산 방법을 정리해 올리라는 등 요구가 쏟아졌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업무의 연장이니 메시지를 제때 확인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배들의 생일 축하 글을 작성하게 한 뒤 지적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배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후배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2~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동료 평가’를 잘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GS홈쇼핑은 취재진의 사실확인 요청에 1차 면담조사를 진행해 이를 확인했다. A씨는 잠정 방송출연 정지 조치를 받았다. 보도가 나간 뒤 사건이 커지자 GS홈쇼핑은 2차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A씨가 다수에게 가해자로 지목되자,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GS홈쇼핑은 기자에게 사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GS홈쇼핑은 “가해자로 지목된 쇼호스트가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보완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정지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내부에 징계위원회 역할을 하는 체계가 있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A씨는 GS홈쇼핑이 기자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문제 삼았다.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잘못된 공식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GS홈쇼핑이 기자에게 잘못된 공식 입장을 전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에 대해 법원은 “GS홈쇼핑의 답변은 가해자로 지목된 쇼핑호스트를 특정하지 않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답변은 당시까지 진행 상황에 관해 진실한 사실만을 담은 것으로서 ‘사내 갑질 사건’과 관련된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A씨 측에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안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