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내부의 사퇴 요구에 직면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 대행의 면직안을 수리할 계획이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차장검사가 이를 대행하던 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차를 내고 거취를 고민했던 노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했고 부장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정상 근무를 수행하다 오후 5시40분께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사의 표명을 공지했다. 대장동 5인방의 1심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5일 만의 일이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사의 표명을 알린 뒤 노 대행은 오후 6시 넘어 곧바로 퇴근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노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노 대행 사퇴 요구 등 검찰의 집단 움직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항소 포기’ 비판이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며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노 대행의 사의 표명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노 대행은 사의 표명으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번 사태 뒤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외압이 작용했는지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