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원문보기

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속보
클라우드플레어 장애…LoL·퍼플렉시티·리멤버 등 접속 오류
서울고법 형사3부서 형사6부로 재배당

“법관 중 남욱 사법연수원 동기 있어”
ⓒ 뉴스1

ⓒ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6부로 바꼈다. 형사3부 재판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은 전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2심 사건을 형사 6부로 재배당했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을 11월 11일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재배당 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법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라 재배당 사유가 발생한다.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6부는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 재판부는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법조 경력이 유사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형사6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선거, 부패 사건의 항소심을 주로 맡았다. 올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왼쪽부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시스

(왼쪽부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시스


올 9월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검사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을 맡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