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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윤석열 수사 훼방' 혐의 검사들에 '구속영장' 청구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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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윤석열 수사 훼방' 혐의 검사들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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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2일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 및 감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훼방을 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 영장을 결재하지 않았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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