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채널 캡처 |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증언을 거부해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일부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나, 반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폭행했고, 동료들을 강제로 성매매 업소에 데려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현주엽은 “허위이자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고소했고, 검찰은 A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글을 올렸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허위사실 적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또 다른 글 작성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볼 만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동일한 취지로 판단했다.
현주엽은 그동안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밝히며 SNS를 통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었다.
이후 모교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근무 태만 및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활동을 중단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일부 보도 내용이 정정되면서 누명을 벗었다.
현주엽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마음고생이 심해 체중이 30kg 이상 빠졌다”고 털어놓으며 “긴 시간 힘들었지만, 언젠가 진실은 드러난다고 믿었다”고 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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