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투표 목적 위장 전입 13일부터 금지…위반 시 처벌

연합뉴스 이주형
원문보기

투표 목적 위장 전입 13일부터 금지…위반 시 처벌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첫차부터 파업 돌입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현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3일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 신고)이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주요 위장 전입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하거나 건물 규모로 볼 때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 신고하는 경우다.

또 투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다.

시 선관위는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위반 행위 신고와 제보 접수도 적극적으로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