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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장동혁 선거법 1심 무죄에도 항소 안 했다···포기 사례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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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장동혁 선거법 1심 무죄에도 항소 안 했다···포기 사례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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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서 정진욱 의원 질의에 답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닌가’라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무죄가 나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많이, 적지 않게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친윤(친윤석열)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라며 “결국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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